아동학대예방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입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신고의무자, 일반인, 부모교육)
1. 신고 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기본 교육을 실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제공.

2. 부모교육
 -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습득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양육태도 및 지식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