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동학대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4. 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1의5. 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