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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 · 작성자|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0-09-23
  • · 조회수|855
  • · 기간|2030-09-30
안녕하세요.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2020년 9월 18일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일선 팀장님께서 작성하신 기고문이 경인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선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최일선 인천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제도가 본격 시작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의 핵심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온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최근 수차례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겪었던 공권력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전국 아동학대 판단사례 2만4천604건 중 재학대 발생사례는 2천543건(10.3%)이라는 현실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례관리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로 사례관리자 개인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첫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상담원당 평균 관리사례건수는 64건으로 미국에서 권장하는 17건 이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3.3년으로 매우 짧아 사례관리가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 학대피해아동가정 대상자 특성에 맞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와 같이 사례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최일선 인천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



○ 제목 : [발언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 일시 : 2020. 09. 18. (금)
○ 매체 :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0601000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