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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아동보호체계, 정부 적극 지원 필요

  • · 작성자|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0-04-13
  • · 조회수|626
  • · 기간|2030-04-12
안녕하세요. 인천북부지부입니다.
2020년 4월 13일(월) 임경숙 관장님께서 작성해주신 기고문이 경인일보에 게재되어 공유드립니다.


 
임경숙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임경숙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지난 3월 초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굿네이버스 같은 민간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고, 기존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가속화가 더 필요하다.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3만6천4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하였다. 매해 증가하는 신고 건수로 아동학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다.

이에 필자는 현장 종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어본다. 첫째, 아동학대 조사업무 이관작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수립이 있어야 한다. 이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을 선정, 논의단계에 있으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수는 많다. 보건복지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만 '포용국가 아동정책' 방향에 맞춰 조사업무를 체계적으로 공공으로 이관하고 사례관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재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민간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부터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가 강화됐다. 본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굿네이버스는 이미 강화된 가정복귀 절차에 맞춰 적용 가능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개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인 모듈을 보급화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 중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는 '응급조치를 통한 아동 분리', '분리한 아동을 가정과 재결합', '행위자의 법적인 처분 이행'을 진행하는 등 타 사례관리업무와는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인 보호망을 비롯해 적절한 종사자 수, 기관 수 등의 안정된 환경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선거권이 없는 아동을 위한 사업은 항상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는 80.3%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몫은 아니다. 국가 안에서 적절한 아동보호체계가 잘 작동되어야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년 아동학대 조사 횟수는 4천999회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다.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하반기에 인천서부권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충은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을 위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

/임경숙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제목 : [기고]안전한 아동보호체계, 정부 적극 지원 필요
○ 매체 : 경인일보
○ 일시 : 2020년 4월 13일 (월)
○ 경인일보 바로가기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402010000545